『자동차관리법』제2조(정의)
“자동차의 튜닝”이란 자동차의 구조‧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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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ild-Up
빌드-업 튜닝일반 승합․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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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une-up
튠-업 튜닝엔진 및 동력전달장치, 주행․조향․제동․연료․차체 및 차대․연결 및 견인․승차․소음방지․배출가스발산방지․등화․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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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ress-up
드레스-업 튜닝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․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