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튜닝안전확인 부품 대상 선정
- 시험 및 인증 기준 마련
튜닝 안전확인부품 심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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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
1. 기술위원회 개최 -
업체
2. 심사요청- 부품의 제원 및 구조, 상세도, 부품 제작 및 사후관리 능력 등 검토
- 수수료
- 서류심사 242,000원
-
시험기관
3. 안전성 시험 시행- 공단 또는 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
- 수수료
-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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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
4. 최종심사- 시험방법의 적합성 검토
- 시험결과 적합 여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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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
5. 확인서 발급- 확인서 발급 및 전산망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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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
6. 튜닝안전확인 부품 표시 구매- 공단으로 부터 튜닝안전확인부품 표시(Seal) 구매
- 수수료
- 확인표시발행(소비자가의 1.25%수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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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
7. 부품판매- 부품 판매 시 확인표시(Seal) 동봉
- 부품 장착내역은 공단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