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튜닝안전확인부품관리시스템

튜닝 안전확인부품 심사절차

  • 공단

    1. 기술위원회 개최
    • 튜닝안전확인 부품 대상 선정
    • 시험 및 인증 기준 마련
  • 업체

    2. 심사요청
    • 부품의 제원 및 구조, 상세도, 부품 제작 및 사후관리 능력 등 검토
    수수료
    서류심사 242,000원
  • 시험기관

    3. 안전성 시험 시행
    • 공단 또는 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
    수수료
   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
  • 공단

    4. 최종심사
    • 시험방법의 적합성 검토
    • 시험결과 적합 여부 검토
  • 공단

    5. 확인서 발급
    • 확인서 발급 및 전산망 등록
  • 업체

    6. 튜닝안전확인 부품 표시 구매
    • 공단으로 부터 튜닝안전확인부품 표시(Seal) 구매
    수수료
    확인표시발행(소비자가의 1.25%수준)
  • 업체

    7. 부품판매
    • 부품 판매 시 확인표시(Seal) 동봉
    • 부품 장착내역은 공단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