튜닝부품인증 절차
- 신청서 작성
- 자동차튜닝인증센터(http://cartuning.kr)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
- 신규. 재인증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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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2. 인증부품의 제원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- 3. 인증부품의 외관도
- 4. 생산관리시스템, 사후관리 설명자료
- 5.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
- 변경인증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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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2. 변경 전, 변경 후,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
- 3.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- 시험품 제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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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서류접수 및 심사 단계 완료 시 신청서에 입력한 담당자의 메일, 문자메세지로 지정 시험기관명, 소재지, 연락처 발송
- 2. 발송된 지정 시험기관으로 시험품을 제시
- 전문 시험기관의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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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심사 결과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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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신청 부품의 최종심사 결과를 이메일, 문자메세지로 안내
- 2. 자동차튜닝인증센터 인증관리시스템에서 심사결 확인
- 인증서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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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인증서 발급
- 정기검사
- 매년 인증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시험을 실시
- 특별검사
- 인증부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비자 불만, 분쟁 등이 발생하여 성능 및 품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증시험을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