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로고 안내
튜닝부품인증의 표시
- ① 제12조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4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발행한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② 인증로고는 인증부품 포장재, 서류,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인증로고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.
인증마크
※ 튜닝부품인증표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을
받은 제품에만 허가됩니다.
※ 튜닝부품인증 진위여부를
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KATMO는 "Korea Automobile Tuning & Multipurpose Organizatin"의 약자를 의미하며, KATMO를 인증로고라 한다.
- 인증로고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2:1의 비율로 한다. 다만, 부품의 크기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인증로고의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, 포장색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.
- 인증로고 밑에 관리번호(HY헤드라인M체)를 표시한다.
- 튜닝부품인증표시는 KATMO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허가됨을 표기하여야 한다.
- 튜닝부품인증표시를 표기할 때에는 URL(고정된 인증센터주소), 튜닝 부품명, 인증관리번호, 제조사 정보 등을 포함하는 QR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.